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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서 독립한 거주자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사전모의계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7월 발표한 '주택분야 민생안정대책'에서 나온 정책으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에 발표했다.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만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부터 34세로 만 19~3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자격이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요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특히 1987년생은 2022년이 마지막 기회이니까 꼭 신청하길 바라며 2004년생 또한 내년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꼭 체크해 두고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자.

     

    보증금 5000 / 월세 60 주택에 거주하면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자.

     

     

    소득과 재산 기준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에 대해서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 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만 포함한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자신이 속한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치가 1억 700만 원 이하인 조건이어야 하고 부모 등 원가구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치가 3억 8000만 원 이하인 조건이어야 한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16만 6887원, 2인 가구 195만 6051원, 3인 가구 251만 6821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1인당 월 97만 2406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모와 상관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한도 및 기간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서 지급)

     

     

    제외 대상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의 합가, 이사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방학 중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부모님 집으로 옮기면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 내 12개월치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를 통해 이미 주거비 절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전모의계산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하면 11월에 4개월분(8~11월)이 소급 지급된다.

     

     

     

    지원 한도 및 기간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서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신청 주체 : 청년 본인 신

     

     

    지급규모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비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 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전모의계산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전모의계산
    출처 : 마이홈포털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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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접수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모의계산도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들의 주거 비용인 월세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보다 더 학업이나 회사 일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이후에도 청년주택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낸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