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로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고 사망 위험도도 높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은 물론 방역까지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감염 증상과 확률, 새롭게 바뀐 격리 기간, 생활 지원금과 치명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코로나19 재감염
    증상 확률 격리기간 지원금 치명률

     

    코로나19 재감염 증상 확률 격리 기간 지원금, 치명률

    코로나에 감염 및 재감염이 되면 증상은 무증상 및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

    일반 증상

    • 발열 / 오한
    • 숨 가쁨 / 호흡곤란
    • 근육통 / 몸살
    • 미각 / 후각상실
    • 코막힘 / 콧물
    • 메스꺼움 / 구토
    • 기침
    • 가래
    • 피로
    • 두통
    • 인후염
    • 설사

     

     

     

    응급 의료 처치받아야 하는 증상

    • 심한 호흡곤란
    • 전에 없던 혼란 증상
    •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or 압박
    • 피부, 입술 or 손·발톱 바닥이 창백 / 청색증
    •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2회 감염자 : 위험도 상승 질환

    • 심장
    • 소화
    • 신장질환
    • 신경질환

     

     

    2회 감염자 :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

    • 흉통
    •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 심부전
    • 혈전

     

     

    재감염률

    2023.1.18.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1일~7일까지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지난주 19.02%에서 19.92%로 0.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과거 감염력이 있다고 합니다.

     

    재감염률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뛰었고, 방역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그 비율이 5%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에는 전체 확진자의 5.9%가 재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실제로는 5%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재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비율은 11월 초 10%를 넘었고 12월 초 17%에 진입했고 연초에는 20%에 달했습니다. 17일까지 누적 재감염자는 121만 1083명입니다.

     

     

     

    격리 기간

    •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까지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요즘은 병원에서 검체채취 후 대략 15분 정도 후 결과 확인하게 되며 이때 밖에서 대기하며, PCR일 경우 결과 확인하기 전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격리기간은 양성 확인일인 통지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로부터 7일 차 24시 자정까지입니다.

     

    격리해제 전에 따로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고,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사항은 출근 및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지만, KF94 또는 이와 동급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인 다중이용시설, 감영취약시설 등 이용 및 방문을 제한하며 사적모임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 화장실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해야 하고, 자주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합니다. 격리의무 위반할 경우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한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지원금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확진자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합산한 건강보험료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 24'

    격리자 생활지원비 바로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치명률

    코로나 치명률이 첫 감염 때보다 2회 감염되었을 때 1.7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2.7.24. 이후 확진자 847만 2714명에 대한 감염 건수별 치명률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분석한 결과를 2023.1.18. 에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첫 감염 시 치명률은 0.06%로 계산됐으며, 2회 감염은 0.11%로 나타났습니다. 첫 감염 때보다 약 80%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회 감염자의 치명률은 0.41%였으며, 같은 연령대 첫 감염의 치명률 0.25%의 1.72배입니다. 50~59세 2회 감염 치명률 3배, 40~49세 2.53배, 30~39세 2.11배, 18~29세 2.27배, 17세 이하에서는 0.77배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치명률
    1회 2회 치명률 표

     

     

     

    코로나 재감염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지속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사망 위험이 한 번 걸린 환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어도 다시 감열 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으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라면 접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