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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마이너스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플러스면 더 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년 공부해서 신청하지만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IRP, 기부금,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의 계산과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irp
    연말정산 공제한도

     

    연말정산 IRP, 기부금,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모의 계산

    IRP·DC·DB 퇴직연금

    생활안정은 물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적립하는 퇴직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세액 공제한도와 가입 여부에 대해 아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PR(개인형 퇴직연금) DC(확정 기여형) DB(확정 급여형)
    직접 운용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 수령
    사용자가 운용 불가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가입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세액 공제 최대 연 700만원까지
    : 연금저축에 가입된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불가

     

    • 5,500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DB 또는 DC 퇴직염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초과 시에는 300만 원까지, 그 이하로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기타소득세 16.5%적용됩니다.

     

     

     

    연말정산 irp 한도
    50세 전후 퇴직연금+연금저축 공제한도

     

    50세 전후 퇴직연금 + 연금저축 공제한도

    *2020~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 상향조정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50세 미만 (연금저축+퇴직연금) 50세 이상(연금저축+퇴직연금)
    4천만원(5.5천만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1억원(1.2억원) 이하
    1억원(1.2억원) 초과 700만원 700만원

     

     

     

    기부금

    평상시 종교가 없어 기부를 하는 일이 없다고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납입되는 노조비의 경우도 기부금 항복에 포함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공제율
    1 정치자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2 법정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3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금액-1-2) X 30%
    4 지정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1-2-3) X1 0%
    종교단체 아님 (근로소득금액-1-2-3) X 30%

     

    퇴직연금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나머지에서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 원 초과 30% → 35%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현금 영수증 공제한도

     

    현금 영수증

    항목별 세액 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15%, 문화비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4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 및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된 금액을 합산하며, 급여에서 25% 초과한 부분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021년에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을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개편안을 살펴보면 항목 구분 없이 통합해서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중교통비는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해 2배나 공제할 계획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정산 모의 계산(자동 계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해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1.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 총급여(필수) &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2. 소득공제 항목 옆 '+수정' 버튼 클릭 공제금액 입력
    3.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 옆 '+수정' 버튼 클릭 감면 또는 공제금액 입력
    4. 공제 관련 금액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계산하기를 누른 후 상단에 입력했던 총급여 아래에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온다면 내야 할 소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몰라서 입력하지 않았다면 지방소득세와 갑근세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을 알고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차감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을 받는 것이며, '+'로 표시되면 그 금액만큼 추징되는 것입니다.

     

     

    ※ 3번 순서에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표준 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으면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공제액과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마다 알아보게 되는 항목별 공제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 알고 있더라도 더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는 것 없이 모두 체크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