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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자연재해라 할 만큼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빚에 허덕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20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규모는 총 30조 원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자영업자들의 잠재적인 부실 규모가 ㄷH출의 5~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현 상황의 저금리와 손실보전금, 저리정책금융 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부실이 감춰져 있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금리와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총 15억 한도로 지원을 해주며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할 경우나 재산이 많은데 은닉한 후 신청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해야 하고 지원대상, 규모, 내용, 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예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을 때 부실차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적으로 연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보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과 같은 손실보전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종들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의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업종은 법무/회계/세무,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전문직종 역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히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하신 차주분들도 대상에 포함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오픈 창구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고 하니 직접 문의해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규모

  • 총 30조 원

 

구분 총 부채 대비 감면율 평균 감면율
신용회복위원회 0~70% (취약계층 ~90%) 44% (상각채권은 61%)
새출발기금 0~80% (취약계층 ~90%) -
법원개인회생 제한없음 60~70%

 

조정한도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총 15억 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할 때 두는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부채 보유액이 1억 2000만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될 것이며, 약 25만 명이 신청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 지원하는 차주들이 재산이나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채도 낮은만큼 많게는 최대 40만 명까지도 지원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규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규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부실차주)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 (부실차주)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 (부실차주)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에서 재산가액을 넘어서는 순부채에 한해서 60~80%의 원금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조정률을 총채무액의 90%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 예정
  •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을 통해 손쉬운 지원자격,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 병행 운영

 

금융위원회에서는 10월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관계부처나 유관기관, 금융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 조정하거나,
  • 금융회사·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 부실 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성실히 부채를 갚고 있는 정상적인 차주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 여타 다양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원 가능한 것들을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차단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
  • 장기연체만 원금 감면, 담보채권 감면 X, 부채 < 재산 시 감면 X
  • 신용 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 무효화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무를 조정할 때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할 것이며 대상 조건에 맞지 않는 차주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함으로써 나중에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기존에 받은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차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차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 '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상환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부동산담보ㄷH출은 20년)까지 나눠서 같을 수 있게 연장됩니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ㄷH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이 가능하고,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많다고 인정될 경우 고금리를 중/저금리로 바꿔둡니다. 연체가 30일을 넘기지 않았을 때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어서 연 9% 초과된 금리를 연 9%로 조정해 줍니다. 연체가 30일이 넘어서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될 경우 상환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해서 고정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채무조정의 내용에 따라서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부실 차주라면 장기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2년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부채상품이나 카드 이용과 신규 발급 등 새로 시작하는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차주의 채무를 새출발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드뱅크 역할을 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먼저 1년 동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차주들의 잠재부실 추이,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게 될 경우 약 2주일 내에 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치면서 2개월 내에 약정이 체결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번 기회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