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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저렴하게 구매했을 경우 보통 아침 일찍 탑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대중교통 운행 시간 전이라 자차나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데, 택시요금은 부담스럽고 자차로 이동하자니 김포공항 주차요금이 걱정입니다. 이럴 때 50% 할인받는 방법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김포공항 주차요금 50% 할인받는 방법
지금부터 김포공항 주차요금을 50%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다자녀 할인율은 50%, 저공해 1,2종은 50%, 3종은 20%로 할인 대상이 2개 이상 되는 경우 더 할인되는 쪽을 선택하고 증빙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한 다음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며, 현장 할인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 표에서 50% 할인 대상과 증빙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0% 할인대상 및 조건
장애인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증빙 | 할인율 |
1. 장애인 등록차량 2.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3.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등록차량 4.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체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확인) |
50% |
5.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확인) |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렌트카 차량 |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소지 |
장애인 할인대상에는 첫 번째로 장애인 등록차량, 그다음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장해등급 5·18 민주유공자, 장애등급 고엽체 후유의증 환자의 등록차량과 장애인 협회 or 장애인 단체 차량은 할인율 50% 적용 대상입니다.
대상별 할인증빙은 필요한 서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렌터카 차량일 경우 국가에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 할인 증빙을 하면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증빙 | 할인율 |
다자녀 가정 |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관리자 승인을 받은 경우 - 행정정보로 본인 or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 확인 -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소유자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 현장할인 불가 (사후할인 안내 참고) |
50% |
다자녀 가정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지만 할인을 50%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이며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만 해당이 되며, 만 16세 되는 날부터 감면 혜택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본 이미지는 jpg, gif, png 확장자만 가능하며, 리스차량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차량번호와 계약만료일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입차 전 사전등록은 필수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 최대 3 영업일 소요된다고 하니 여유 있게 미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대수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확대되어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인 1대로 한 가정에서 총 2대 등록이 가능합니다.등록차량 범위 역시 확대되어 본인,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소유의 차량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동록시에는 현장할인 불가능하며 사후할인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후할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사후 할인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경차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증빙 | 할인율 |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1에 따른 경형자동차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2조 별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조회로 실시간 할인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 1 <개정 2021. 8. 24.>
경형자동차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
초소형 | 일반형 | |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50㏄(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 이하이고, 길이 3.6m / 너비 1.5m / 높이 2.0m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 미만이고,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이하인 것 |
승용자동차의 초소형으로 배기량이 250㏄ 이하이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 이하여야 합니다. 차체 길이는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것입니다.
일반형은 배기량이 1,000㏄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이 경형에 해당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할인대상 | 대상별 할인증빙 | 할인율 |
저공해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1, 2종 50% |
3종 20% |
저공해 자동차의 구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따르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경유차량 저공해 적용대상에서 2020년 4월 3일부터 제외되었습니다.
1, 2종 할인율은 50%, 3종은 20% 할인율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할인대상에서 다자녀 가정을 제외한 차량은 무인정산기에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못 한 경우 위에서 사후 할인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제출서류와 함께 출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50%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셔서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