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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광고에서 국세환급금을 조회해서 환급신청을 해준다는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보고 나도 환급받을 게 있을까 하고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았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은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 편리했다. 조회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증서로 본인 신분을 확인한 후 조회하면 된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소득세 등 세금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부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한다면, 매달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한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이다. 메인 화면 상단에 [조회/발급]이나 [국세환급금 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넘어간다.

 

국세환급금을 제때 챙기지 못하면 5년 뒤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만큼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 개정으로 잘못 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발급]에서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한다. 환급금 상세조회도 함께 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환급금 찾기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이런 세금을 정리하지만,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할 경우 신경을 쓰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과납부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환급금 과납부 내역 조회 방법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 개인정보 입력

 

납세자 구분으로 내국인, 외국인을 체크하고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여 조회한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통해 과세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전달해 준다. 그러나 잦은 이사 등으로 주소가 이전돼 충당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아니면 충당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환급금 과납부 내역 조회 방법
국세환급금 과납부 내역 조회 방법

 

 

 

환급금 상세조회는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되며 이전 환급금은 해당 지역 세무서로 문의해야 한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는 [재출력]을 선택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 선택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해 환급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과를 수신하는 동안 충당통지서 재출력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어 공백으로 출력될 수 있으니 잠시 후에 이용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과다하게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경정청구라고 하며, 5년 이내에 신고된 세액은 적용 가능하니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회할 때 조회 구분을 전체/지급완료/미수령/1년경과 미수령 이렇게 4가지로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위에 조회 결과는 글쓴이 본인의 것으로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 다음 해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초 조회를 해보니 국세환급금이 있어 지급신청을 한 결과 환급결정을 받고 환급계좌 개설신고한 뒤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인터넷, 방문접수, 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정부24를 통해서 충당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 충당 신청

검색창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위 사진처럼 화면이 뜬다.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 민원안내 및 신청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양도소득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타인에게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존재하는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으로 먼저 충당될 수 있다.

 

 

국세 환급금 충당 신청
국세 환급금 충당 신청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 재정의 기반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있다면 환급금을 먼저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세금을 체납하면 환급금이 있더라도 충당통지서를 우선 발급할 수 있고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또 다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처분은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충당금 외 체납자의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세금은 해외 출국금지나 금융권의 각종 제재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세금 환급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고지서를 받아도 날짜를 잊어버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체납세금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통한 체납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소멸시효 제도

소멸시효 제도는 체납세액을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로, 국세 기본법상 체납세액이 5억 이상에 10년 미만이라면 체납세금은 물론 국세 징수권도 5년 후 모두 소멸할 수 있다. 다만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면 세금 납부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고, 제도가 악용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세당국이 체납자를 상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소멸시효의 정지나 중단은 무기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금을 독촉·고지·압류 집행하면 언제든지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체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과 충당통지서에 대해 알아보았다. 납세한 세금이 과납되지는 않았는지 이 기회에 꼭 한번 조회해 보고,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소멸시효 제도
소멸시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