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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로 해외여행 많이 가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면세품을 사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 9월에 개정된 면세점 주류, 담배, 향수 한도와 기본 면세한도, 구입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면세 주류 담배 향수 한도, 기본 면세 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면세점에서 파는 면세품은 원래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통관 없이 판매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하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구매 한도
2022년 3월 18일부터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외국물품 구매한도가 미화 5천 달러가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2.9.6. 면세 한도 상향
관세 면제 한도는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1명에 대한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품목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USD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선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매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2.9.6. 면세 주류 한도 상향
2022년 9월 6일부터 해외여행객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내 반입 가능한 주류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를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작년 9월에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기본 면세 한도 역시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별도의 면세 한도 중 주류 한도가 1병에 1리터, 400달러 미만에서 2병에 2리터, 400달러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담배 200개비와 향수 60ml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의 경우 궐련형과 전자담배의 경우 한도가 다르며, 두 종류 이상을 반입하게 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서 면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기본 면세 한도 | USD 600 | USD 800 | |
별도 면세 한도 |
술 | 1병, 합산 1ℓ 이하 400달러 미만 |
2병, 합산 2ℓ 이하 400달러 미만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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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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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담배 | 250g | 250g | |
향수 | 60ml | 60ml |
면세 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 자진신고 : 관세 30% 경감
- 미신고 적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2년내 2회 이상 적발시 60%)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면 세액의 40%를 과태료로 내야하며 2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60%까지 올라갑니다.
주류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400달러를 초과하는 위스키를 구매하시면 총 1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정세액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면세 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 신고방법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서 '면세범위초과물품'을 확인하고 세관지역 통과 시 세관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과된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경우 60%까지 부과됩니다.
대리반입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물품 몰수와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여행자는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후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속임수를 씁니다. 입국장에 들어가기 전에 상품 포장을 뜯어 몸에 착용하는 경우, 적발 시 관세는 물론 가산금까지 내야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600달러 이상 고가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 출국 전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한 다음 반출신고 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입국할 때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세관 직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 반출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국내에서 구매한 사실을 판매처에서 발급한 보증서나 영수증 등으로 증명이 필요합니다.